집값이 상승되면서 신혼집 구입비용으로 고민중인 신혼부부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에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에 대해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대출한도가 대폭상승된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알아보기
ll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대출이란?
신혼집 구입비용으로 고민중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도시기금에서 만든 대출상품
구분 | 내용 |
대출대상 대출자격 |
① 주택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 취득한 경우는 불가 ②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수도권 :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5억원 이하인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 100㎡ 이하, 5억원 이하인 주택 ③ 만 19세 이상인 자 ④ 순자산액이 3.94억 이하인 자 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자 ⑥ 혼인기간이 7년 이내 or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자 ⑦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는 자 * 신용등급에 따른 자격 유무는 사채가 있거나, 심각한 연체가 아닌이상 가능 |
대출금리 | 연 1.55% - 연 2.10%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
대출한도 | 최대 2.6억까지 (LTV 70%, DTI 60%까지)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or 비거치) |
상환방식 | 비거치 or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or 원금균등분할상환 or 체증식상환 |
고객부담비용 | ①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②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납일일변경 | 연도별 1회 변경 가능 |
업무취급은행 (궁금하신점 여기로 연락) |
우리은행 : 1599 - 0800 기업은행 : 1566 - 2566 신한은행 : 1599 - 8000 국민은행 : 1599 - 1771 농협 : 1588 - 2100 |
> 월세부담으로 고민중인 청년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중소기업 취업청년, 청년창업자를 위한 전월세보증금대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세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000만원 이하 | 연 1.55% | 연 1.65% | 연 1.75% | 연 1.80% |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 연 1.70% | 연 1.80% | 연 1.90% | 연 1.95% |
4,0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연 1.85% | 연 1.95% | 연 2.05% | 연 2.10% |
ll 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신청자 or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차 납입한 경우 : 연 0.1%p
- 가입기간 3년 이상 36회차 납인한 경우 :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2% 미만일 경우 = 연 1.2%로 적용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신청방법
ll 대출 신청하는 곳
①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②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방문
- 이용 가능 지점이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연락해보고 가세요!
ll 절차
①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하기 > 자산심사 > 심사결과 전송 > 필요 서류제출 > 대출 진행
ll 제출서류
모든 제출 서류는 한달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① 최근 5년 주소 변동내역 포함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④ 사대보험가입확인 증명서
⑤ 재직회사 확인날인한 급여명세서
⑥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필요
⑦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⑧ 매매계약서 or 분양계약서 중 택 1
⑨ 인감증명서
⑩ 건축물관리대장
* (경매에 의한 주택취득 시) 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시)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 (결혼예정자는) 청첩장 or 예식장 계약서중 택 1
* (쉐어하우스 입주자는)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 있어야함
* (사업소득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필요
* (사업소득 있을 경우) 소득금액증명원(홈텍스)
* (연금소득 있을 경우) 연금수급권자확인서
* (기타소득 있을 경우) 소득금액증명원(홈텍스)
* (무소득일 경우)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오늘은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구입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