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저도 퇴사 후 취업 전까지 생활을 하기 위해 실업급여 신청했던 경험이 있어 후기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상 퇴사하면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지,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임신 등 이런 궁금증까지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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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조건은?


    아래 4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즉, 180일 이상 근무 이력이 필요
    • 일요일, 공휴일 등은 일자에 포함 X

     

    ②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경우

    • 예외적으로 자진퇴사(자발적 퇴사) 수급 가능한 케이스도 있으니 아래 참고

     

     

    ll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퇴직한 다음날 ~ 12개월 경과 시 지급 X
    다음 ①~⑤까지의 목록 중 하나라도 해당될시 수급가능
    단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
    나머지는 하나라도 해당될시 수급가능


    ①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짐

    ② 임금체불

    ③ 최저임금이 미달

    ④ 근로기준법 위반

    ⑤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 지급

    ⑥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 불합리한 차별대우

    ⑦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 괴롭힘

    ⑧ 직장 내 괴롭힘

    ⑨ 사업장이 도산, 폐업, 대량의 인원감축이 예정

    ⑩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

    ⑪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정년 도래)등의 이유로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⑫ 임신, 출산,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8세 이하 아동의 육아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 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ll 실업급여 오프라인 신청방법

    ① (회사)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제출

    ② (본인) 워크넷 가입 후 구직 신청하기

    • 구직신청 방법은 '워크넷 구직등록' 검색

    ③ (본인) 수급자 온라인 교육 or 노동청 1시간 교육

    • 온라인 교육받는 방법은 고용보험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센터 방문 시 신분증 지참, 관할 고용센터만 가능

    ④ (본인) ③ 교육 후 2주 내 교용센터 방문

     

    ll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① (회사)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제출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③ 상단 개인서비스[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클릭

    ④ 상단 개인서비스[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클릭 후 작성

     

     

    실업급여 금액?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기간은 연령·고용보험 기간에 따라 최소 4달 ~ 9달까지 가능합니다.

     

    ll 가능한 구직급여일수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 당시 만 나이)

    연령·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에는 연령을 30세, 50세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분했지만 개정 후 50세 미만·이상으로 구분하고 평균 한 달 정도 늘어났습니다!

     

    ll 구직급여 지급액은 (2021년 기준)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법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

    지급 기준일을 28일로 환산했을 시↓

    월 최대 1,848,000원

    월 최소 1,683,3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므로 구직급여 또한 매년 변경됩니다.

     

     

    ll 한번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라면?

    취업희망카드를 수령해야 하는데 이 카드는 온라인 교육을 받은 후 관할 센터에 방문하면 본인이 기재한 주소로 2주 내로 발송을 받아볼 수 있으니 걱정은 no!

     

    ll 마지막으로 수급 중 유의점

    - 취업 후 입사일로부터 2개월 내 ①근로계약서 or 재직증명서, ②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실업급여는 소멸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내역을 미전송, 미출석 시 실업급여는 소멸..

    ※  혹시나 실업인정일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희망카드에 적힌 담당자 번호로 문의

     


    이상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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