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전세자금을 찾고 있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저렴한 대출이율로 받을 수 있기에 청년들에게 추천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알아보기
ll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저렴한 이율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
구분 | 내용 |
대출대상 대출자격 |
①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 ② 순자산 2.92억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도 포함) ③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자 |
대출금리 | 연 1.5% ~ 2.1% |
대출한도 | 최대 7,000만원까지(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2년(2년단위로 4회 연장까지 가능 = 최장 10년 이용가능) |
상환방식 | 일시상환 or 혼합상환 |
대출지급방식 | 임대인계좌 입금 |
고객부담비용 | ① 인지세는 고객, 은행 각 50% 부담 ②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중도상환수수료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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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청방법
ll 대출신청하는 곳
① 온라인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② 오프라인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에서 신청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이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먼저 연락 후 방문
ll 절차
① 나의 대출조건 확인하기
② 조건이 맞다면 대출신청하기
③ 적합대상인지 심사
④ 신청자 연락처로 결과 송신
⑤ 적합대상으로 확인 됐다면 필요서류 제출
⑥ 대출 진행!
ll 제출서류
제출 서류들은 한달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제출서류가 많으니 끝까지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고 보니 정말 많네요...) |
① 본인확인용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② 적합대상인지 확인용 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최근 이사이력도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가 외국인, 외국국적이면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제출
- 결혼예장자면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제출
③ 재직 및 소득확인용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공단에서 인쇄)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에서 인쇄)
- 사업 소득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 회사 재직증명서(국민연금공단에서 인쇄)
- 회사 주업종코드확인서(홈택스에서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없으면 급여명세서 + 급여통장 준비)
- 무소득자는 신고소득사실 없음 증명원(홈택스에서 인쇄)
④ 주택관련 서류
- 전세계약서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1억원 이하 | |
~ 2,000만원 이하 | 1.5% |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 1.8% |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 2.1% |
ll 우대금리(중복 불가)
① 연소득 4,000만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 연 0.2%p
업무 취급 은행
더 궁금한 점은 아래 콜센터로 연락주시거나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 농협 : 1588-2100
☎ 우리은행 : 1599-0800
☎ 국민은행 : 1566-2566
☎ 기업은행 : 1566-2566
☎ 신한은행 : 1599-8000
오늘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과 청년 창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