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은 이제 알겠는데 근무수당이나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택배사와 우체국, 주식, 은행, 병원 등은 운영하는지, 크리스마스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지 등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 같은데요. 이러한 대체공휴일 궁금증에 대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공휴일 근무수당?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기에 대체공휴일에 근무할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로 근무할시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8시간 초과근무 시 20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 5인 이상 30인 이하, 5인 미만 사업장은 유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 2021년 대체공휴일과 적용대상 알아보기

    ▶ 2022년 대체공휴일과 적용대상 알아보기

     

     

    대체공휴일 연차 대체 가능한지?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지정되기 때문에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합니다.

    • 다만 사장님과 서면 합의를 한 경우 대체할 다른 날을 정해 연차 대체가 아닌 휴일대체는 허용 가능합니다.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1월 1일 신정은 대체공휴일인가요?

    대체공휴일은 국경일 삼일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제헌절은 제외)과 명절(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적용됩니다.

    • 따라서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1월 1일 신정은 대체공휴일이 아닙니다.

     

    그 밖에(택배, 우체국, 주식, 은행, 병원)

    택배사의 경우

    롯데택배, 로젠택배, CJ대한통운, 우체국택배 등 다수의 택배회사들이 대체공휴일 휴무라고 합니다.

     

     우체국의 경우

     우체국 또한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에 따라 휴무일 입니다.

     

    주식시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에는 은행, 한국거래소, 관공서 모두 휴무일 이므로 국내 주식시장 또한 열지 않습니다.

     

    은행의 경우

    은행 또한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에 따라 휴무일입니다.

     

    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방문 전 진료하는지 문의 전화를 꼭 드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체공휴일 궁금증 근무수당과 연차 대체 가능 여부, 택배, 우체국, 주식, 은행, 병원의 영업 여부,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1월 1일 신정 대체공휴일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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